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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5 2013노8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4, 5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게시판에 D이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서류를 탈취하였다고 게재하였으나 이는 형사소송에서 허위로 밝혀졌고, 나아가 피고인은 단순히 D의 행위만 적시한 것이 아니라 극히 주관적이며 부정적 평가가 담긴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D을 비난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비방의 목적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아파트 동대표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하여 D이 이를 들추어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자,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

피고인은 2011. 10. 19. 16:45경 위 C아파트 206동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 카페(E)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진정을 제기한 G님은 왜 침묵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G님이 제기한 진정이 중략 결과가 나온지 일주일이 되었는데도 진정인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결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에 책임진다는 사람이 왜 당당하게 결과를 밝히지 못할까요 중략 2단지 입주민들에게 혼란을 조장하고, 관리업무를 마비시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중시켰으니 입장을 밝하시기 바랍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1. 10. 19. 16:45경부터 같은 해 12. 4. 11:48경까지 6회에 걸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글 중 ‘사실의 적시’라고 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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