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7 2012고정18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의 주민으로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인 D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 E, 위 아파트 관리업체의 부사장인 피해자 F, 선거관리위원장인 피해자 G와 아파트관리업체 선정문제 등으로 분쟁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촬영을 만류하다가 디지털카메라를 손괴한 행위에 대하여 2011. 2. 21. 위 E가 피고인을 상대로 특수강도죄로 고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사이트와 위 아파트단지 등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4. 19.경 위 C아파트 910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 미납 등을 이유로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협박성의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없음에도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운영의 인터넷 홈페이지(H)에 있는 자유게시판에 ’참 어이없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 철거민도 아니고 엄연히 내 집인데 누가 단수를 한다고 합니까 당신께 관리비를 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민을 상대로 법을 좀 안다고 협박성( )으로 보내도 됩니까 듣기로는 공사장의 시멘트가 좀 떨어졌다고 내용증명 보내서 재미 보았다고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내도 됩니까 단수 운운하는 행태에서 교수님의 인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