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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6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부녀회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인터넷카페(D)의 게시판에 E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9. 10:39경 위 아파트 807동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게시판에 "당신이 뭐야 국가대표 축구감독이야 실미도야 미워도 다시 한번이야 거그 동에도 전직 동대표 하나 있는 거 아는데. 그 사람 말 듣고 주민선동하는거시오 (중략) 그라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션찮게 보여서 카페에서 엄연히 주인장이 눈 시뻘거케 보구 있는데 안방 들어와서 벌렁 누어버린다더니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1:16경 위 글의 댓글란에 “며칠 전 동대표회의에서 당신이(주어는 생략이요) 개인적으로다가 아파트봉사단 조직했다고 단복하고 집게 산다고 50만 원 달라고 했다가 부결 맡았다며 매달 50이요 일회성 50이요 암우튼. 구청왈 8단지만 일개인이 쪼차와 지가 하겠다고 봉사단체허가증 내달라고 해서 (자기네들도 실적이 필요하니가) 내준 모양이던데. (중략) 알아보지도 안은 구청도 문제이지만 아이들 데려다가 단지에서 휴지 줍히고 개인이 봉사점수 주고. 비누 만들고 대장된 거 같아 기분 조아요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달 13. 09:40경 위 게시판에"어제 밤 비도 오는데 전 선생이 이끄는 아파트봉사대가 수고 많이 하셨오.

피케 들고 재활용쓰레기장에서 서있었다는데 위문공연이라도 갔어야하는데 분리수거는 제대로 한 것이요 썩이지 않았오 다음주에도 꼭 나와주시오 (중략) 우리도 시간날 때마다 풀도 뽑고 쓰레기 줍는데 이거 동네 애들이고 노인네고 모다 쓰레기 주으러 다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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