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아파트 동대표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하여 D이 이를 들추어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자,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다.
피고인은 2011. 10. 19. 16:45경 위 C아파트 206동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 카페(E)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진정을 제기한 G님은 왜 침묵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G님이 제기한 진정이 중략 결과가 나온지 일주일이 되었는데도 진정인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결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에 책임진다는 사람이 왜 당당하게 결과를 밝히지 못할까요 중략 2단지 입주민들에게 혼란을 조장하고, 관리업무를 마비시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중시켰으니 입장을 밝하시기 바랍니다..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2011. 10. 19. 16:45경부터 같은 해 12. 4. 11:48경까지 6회에 걸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