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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5 2019고정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3기(2016. 10월경 ~ 2018. 5. 2)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4기(2018. 9. 17 ~ 2020. 9. 16)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터넷 D ‘E’ 사이트에서 각각 ‘F’, ‘G’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6. 04:52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G님은 제가 동대표로 출마하고 입주민 밴드에 가입하게 되면서부터 관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밴드에서 밴드지기와 동호수공개에 많은 집착을 보이셨고(강퇴당하셨던것으로기억합니다) (중략) 이후로도 G님은 자생단체인척하며, 회원을 모집하였구요, 관리규약에도 엄연히 자생단체의 규정이 있는데..(중략).. 이를 구청에서도 시정지시했다는 식으로 알리고 있는 분이죠”라고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0. 09:41~20:20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동대표로 나오신 분이 입주민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다른 동대표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관리주체 선정 때도 뒤에서 소리 지르고,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분이..(중략)..관리주체 선정시 회의 영상은 센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관리주체에 갑질하는 입주민은 한분이 계시지요”, “의도적으로 질타하는 분이 계시죠. 동대표선거의 후보를 잘 살펴보시면 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저희 H선거구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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