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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22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223]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47세, 여)은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7: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의 접촉 사고와 관련하여 모멸감을 주고,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2554]

1. 피고인은 2013. 10. 11. 광주 광산구 C아파트 게시판과 승강기 내부에 ‘임시/긴급 입주민 회의소집’라는 제목으로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주차비, 단지 내 광고비, 기타 잡수입이 수억 원이며,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소장이 부과하고 있다. 관리소장이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모르며, 알고자 하면 주민의 불화가 나게 됩니다. 재산을 고용인에게 맡겨두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매월 관리비를 자기가 부과하고 자신이 사용하고, 주민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듯 하면서, 5년 동안 감사 한 번 없이 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을 같은 아파트 승강기 다섯 군데와 게시판 다섯 군데 등 총 10군데에 10장의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관리비를 징수 및 사용하였을 뿐 매월 관리비를 임의로 부과하여 자신이 사용한 적도 없고,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내역서 등을 통해서 안내하고 잡수입 내역에 대해서는 주민총회에 이를 보고하고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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