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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550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2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9회 처벌을 받는 등 동 종전력이 20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7. 19:2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종사자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60,000원 상당의 양주 3 병, 안주 2접 시, 유흥 종사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1. 23:25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종사자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71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안주 3접 시, 유흥 종사자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2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동 종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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