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0 2017고단17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26, 2017 고단 1758( 병합), 2017 고단 1978( 병합) 사건을 기소된 순서에 따라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7.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3.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 전력이 51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726]

1. 피고인은 2017. 7. 30. 00:0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유흥 주점에서 수중에 유효한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스카치 블루 12년 산 위스키 3 병, 과일 안주 1개, 육포 안주 1개, 유흥 접객원 봉사료 등 합계 87만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7 고단 1758( 병합)]

2. 피고인은 2017. 8. 4. 새벽 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 종업원 G으로부터 68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7 고단 1978( 병합)] 검사는 최초 ‘2017 고단 1978( 병합) 사건 ’에서 제 3 항과 같은 범죄사실을 상습 사기로 기소한 후, 2017. 9. 27. 자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위 ‘ 제 3 항’ 기 재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검사의 기소내용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