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326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 전도활동을 위하여 2018. 11. 10. 11:4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창원 성산구 D 소재 2층 주택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7호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을 처벌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도로에 개방되어 있는 계단을 타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2층의 출입문 앞까지만 걸어올라갔을 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전도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장소에 들어갔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