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528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6. 09:18경 대전 유성구 봉명 유림공원 내에서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 무단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을 벌금 4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6. 09:18경 대전 유성구 봉명 유림공원 내에서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 무단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