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경범죄처벌법상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는 퇴폐풍조 등과 관련하여 출입이 금지된 구역 등으로서 출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곳을 말하는 것인데, 해군기지 건설 현장은 퇴폐풍조 등과 관련하여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 아니고 관리청인 서귀포시장이 출입금지처분을 한 곳도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공모한 적도 없다.
원심의 형(벌금 10만 원)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이 사건 현장까지 들어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목적,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위 법 제1조 제49호가 규정하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는 행정처분 등에 의하여 출입이 금지된 장소뿐만 아니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점유자 등이 토지 등의 이용을 위하여 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출입금지 등의 표식을 해둔 토지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퇴폐적인 장소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묵시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출입한 장소는 해군참모총장이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위해 적법하게 매립면허를 받아 주변 토지와 구별하기 위하여 펜스를 친 공사현장인 사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관리청의 허가가 없어도 이를 점용ㆍ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