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88』
1. 경범죄 처벌법위반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6. 7. 25. 20:30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중학교에서 음주를 하기 위해 소주를 들고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22:30 경 위 D 중학교에서 닫힌 출입문을 넘어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25. 23:30 경 위 D 중학교에서, ‘ 교내에서 환자복을 입고 술을 마시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지방 경찰청 달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학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허위의 이름을 말하고 추가 적인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866』 피고인은 2016. 9. 14. 04:15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여, 24세) 이 일행과 함께 술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에게 같이 놀자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대구 중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까지 쫓아 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2016 고단 286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