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나희석(기소), 장영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김기태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21.경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 소재 ◇◇아파트의 ▽▽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니었고, 또한 공소외 1은 당시 동대표선거의 후보자로 입후보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과 같이 가장하여 공공기관인 ○○대학교,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처리정보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8.경 서울시 구로구 (주소 4 생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6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서울 (주소 5 생략) 소재 ○○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동대표선거와 관련하여 학력을 조회하는 것처럼 (주소 3 생략) ◇◇아파트 ▽▽동 동대표 명의의 ‘학적 조회 사실 확인 요청의 건’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같은 날 위 학사지원팀의 담당자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통화할 당시 “공소외 1은 우리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이고, 내가 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으니 정보를 제공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공소외 3으로부터 같은 달 11.경 ○○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 명의의 ‘공소외 1은 ○○대학의 정규 학위과정에 입학한 사실은 없으나 행정대학원 비학위 과정인 고위정책과정(1984. 3. 24. ~ 1984. 6. 23.)을 수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학력조회 회보를 팩스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위와 같은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서울 (주소 6 생략) 소재 △△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실에 동대표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학적을 조회하는 것처럼 작성한 위 ▽▽동 동대표인 피고인 명의의 ‘학적 조회 사실확인 요청의 건’을 발송하여 같은 달 12.경 사실을 모르는 위 행정대학원의 담당자 공소외 2로부터 같은 날 △△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명의의 ‘공소외 1이 △△대학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외 1에 대한 학적 조회 회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대학교로부터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위와 같은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3, 2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학적조회 사실 확인요청의 건[○○대 상대 2011. 4. 8.자 ◇◇아파트 ▽▽동 동대표 명의, △△대 상대 2011. 4. 8.자 ◇◇아파트 ▽▽동 동대표 명의]
1. 학력조회 회보(○○대학교 교무처 학사지원팀 명의)
1. 학적조회 회신(2011. 4. 12.자 △△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학력을 조회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사칭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학교와 △△대학교에 ‘학적조회 사실 확인요청의 건’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학력을 조회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이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사칭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적조회 사실 확인요청의 건(수사기록 제11, 85쪽)‘에는 ‘금번 우리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이력서가 접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 전공, 학위과정 등 공소외 1의 이력서를 실제로 보아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당시 동대표 선거의 후보자로 입후보한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를 관리하고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위, 즉 선거관리위원장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각 대학교에서 관례에 따라 회신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 ▽▽동 대표인 피고인이 다른 동의 대표인 공소외 1의 기존 이력서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학력 조회를 하는 것까지 각 대학교에서 응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각 대학교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후보자의 학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응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다른 동대표의 기존 이력서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와 같은 행동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할 수도 없어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2011. 4. 21.경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4. 21.경 서울 구로구 (주소 1 생략) 소재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의 사무실에서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의 학적을 조회하는 것처럼 작성한 ☆☆☆☆☆☆ 이사장 피고인 명의의 ‘학적 조회 사실 확인 요청의 건‘을 서울 (주소 2 생략) 소재 □□대학교 학사관리팀 공소외 4 팀장에 발송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소외 4로부터 □□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공소외 1이 □□대학교에 일체의 학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 공소외 1에 대한 학적조회 회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인 □□대학교로부터 위 공소외 1의 학력에 대한 위와 같은 처리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 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 에 의하면 ‘처리정보’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 즉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대학교에는 공소외 1에 대한 일체의 학적이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학교에 공소외 1에 관한 개인정보가 정보의 입력·저장·편집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물로서 존재한다거나,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중 공소외 2에게 거짓말하였다는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4. 12.경 △△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담당자 공소외 2에게 피고인 운영 회사의 소속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하여 “공소외 1은 우리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와 관련한 후보자이고, 피고인이 이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이 틀림없으니 정보를 제공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것인바, 공소외 2가 이 법정에서 전화 내용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1. 4. 8.경 △△대학교에 대한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