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대학교( 이하 ‘ 피해 대학교’) 의 산업 디자인 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논문 연구비 편취 피고인은 2013. 1. 20. 경 피해 대학교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2012. 4. 18. ‘ 한국 기초 조형학회 학술지 ‘에 게재한 'E' 논문 실적을 근거로 피해 대학교에 2012 학년도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련 논문 연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게재한 위 논문은 피고인의 후배 F이 2008. 12. 26. 홍익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G ’를 그대로 옮겨 기재한 것으로, 피고 인은 위 논문과 관련하여 2012 학년도 학술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대학교의 교무처 학술연구지원사업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대학교로부터 2013. 2. 8. 경 논문 연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공연 ㆍ 전시 연구비 편취 피고인은 2016. 1. 20. 경 피해 대학교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2015. 10. 6.부터 같은 달 13.까지 충남 서산시에 있는 ‘H ’에서 공연한 'I‘ 개인 작품 전시회 실적을 근거로 피해 대학교에 2015 학년도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련 개인 공연 ㆍ 전시 연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은 피해 대학교의 학생들이 수업 중 과제물로 제출한 작품 7점을 주된 작품으로 전시한 것으로, 피고 인의 2015 학년도 개인 공연 ㆍ 전시 활동이 아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대학교 교무처 학술연구지원사업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대학교로부터 2016. 4. 4. 경 개인 공연 ㆍ 전시 연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