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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5고단94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J 중학교, K 고등학교 등에서 축구부 감독을 했던 사람으로 고등학교에서 축구를 하는 학생들 중 실력 부족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대학교 축구부에 진학을 하지 못한 학생들과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여 지방에 있는 대학교 축구부에 입학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 축구부가 없는 대학교에 축구부를 창단하여 자녀들을 입학시켜 주고, 축구부에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여 학부모들 로부터 축구부 운영비용 명목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L 대학교 관련 범행 피고인은 K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0. 12. 9. 경 위 고등학교 축구부 졸업 예정자의 부 피해자 M에게 “ 수도권에 위치한 L 대학교에 축구부를 창단하여 감독으로 갈 것이며, 졸업하는 학생들을 L 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고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모집한 학생들을 데리고 2010. 12. 경부터 2011. 2. 경까지 피고인의 고향인 경남 함 안에서 동계훈련까지 실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L 대학교로부터 축구부 창단에 대한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어 L 대학교에 축구부 창단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그 때부터 2011. 11. 18. 경까지 합계 17,7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2,78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N 대학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1. 경 위와 같이 L 대학교 축구부 창단을 이유로 돈을 받던 중 자신이 N 대학교로 옮겨 축구부를 창단하여 감독으로 재직할 것처럼 소문을 내고, 그 소문을 듣고 N 대학교 축구부 입학을 부탁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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