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나19522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성남시 C 소재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05. 12.경부터 2012. 2.말경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과목을 강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학원은 2010. 12.까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었으며, 2010. 12.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1주간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