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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7 2019나62312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치료 수업을 하는 ‘C’ 노원점(이하 ‘피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심리운동발달 전문지도사로, 2013. 3. 4.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운동치료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5. 4.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부터 2017. 4. 1.까지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피고 사업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3. 3. 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피고와 심리운동치료 업무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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