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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4 2014노61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경동나비엔 성동대리점으로부터 보일러 연도 마감링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도급받았으나, 사정상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 망 F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 대행을 의뢰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고, 피해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의 이행주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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