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가단1686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중구 C 지상 목조기와지붕 1층 주택 60.14㎡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중구 C 지상 목조기와지붕 1층 주택 60.14㎡ 중 별지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