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32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25. 본인 소유로 분양 받은 E 오피스텔 1013호를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신탁한 위탁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 받아 계약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5. 인천 남구 F에 있는 위 오피스텔 2 층 분양 대행사 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1013호에 대하여 임대인 A,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 당일 피고인 A의 계좌로 계약금 2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5. 피해자로 하여금 위 1013호의 전 임차인에게 잔금 2,250만 원을 대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무궁화신탁의 사전 동의 없이 위 1013호를 임대할 수 없었음에도 그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신탁사실에 대한 중요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이 정당한 임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구로 신협 대출 담당자 전화수사), 수사보고( 법무사 사무장 I 전화수사) [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신탁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피고인 A에게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어 신탁이 이루어지면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게 되고 이후에는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