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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9 2017고정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 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B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 등에 대한 권한이 없어 피해자 C을 위 오피스텔에 입주시켜 주거나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4. 경 서울 양 평 구 D 역 인근 ‘E 오피스텔’ 6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B 오피스텔을 공사한 적이 있는데, 내가 오피스텔 유치권 대표자이다.

나에게 입주 금 2,000만 원을 주면 15일 내에 오피스텔 2채를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입주를 하고 나면 최저 2년에서 최장 5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그리고 입주기간이 만료되면 분양 또는 전세를 선택할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14. 1,500만 원, 2010. 5. 19.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고,

2. 2010. 5. 15. 경 제 1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오피스텔 유치권 행사를 위해 용역들을 불렀는데 용역 비로 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 500만 원을 주면 오피스텔 1채를 더 해서 총 3채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정서, 피해자의 통장 내역,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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