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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09 2016고단91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2016 고단 918』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J에게 성남시 분당구 K 오피스텔 1006호를 분양하여 준다고 기망한 후 그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L 주식회사( 시행사 겸 수탁자), M 주식회사( 시공사 1), N( 시공사 2) 등 명의의 분양 계약서를 위조하여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 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K 공급 계약서 용지에 위 오피스텔 1006호를 P(J 의 부친 )에게 공급금액 236,445,890원에 분양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매수인 란에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부동 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 란의 L 주식회사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L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M 주식회사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M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N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N 대표이사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고, 그 분양계약 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0. 24. 같은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1004호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J에게 교부하고, 2015. 2. 25. 같은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 1013호에 대한 분양 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공동 명의의 분양계약서 3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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