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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5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13:00경 화성시 C건물 112호에 있는 D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분양하는 F 비동 830호 오피스텔에 대해 매매대금 7,200만 원, 계약금 4,000만 원, 잔금 3,2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에 대해 무궁화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황으로 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은 무궁화신탁의 명의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명의로 위 오피스텔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피고인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2013. 8. 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3. 8. 6.경 500만 원, 2013. 8. 8.경 100만 원, 2013. 8. 10.경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차용증 휴대전화 사진, 금융거래내역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사본, 신탁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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