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020] 피고인은 2011. 5. 14.경 서울시 종로구 B 빌딩 앞 에서, 피해자 C에게 “청와대에서 일을 하였고, 청와대 D와 친분이 있는 등 청와대와 국정원을 잘 안다. 현 정부와 과거 정부가 추진하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 과거 정권의 유통되지 않은 화폐의 보관창고를 열어 정식으로 유통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민간자본의 경비가 5억 원 정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30억 원을 주겠다. 극비이므로 아무도 모르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D와의 친분도 없었으며 위와 같은 구권 유통화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근시일 내에 3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2011. 5. 14.부터 2011.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731] 피고인은 2010. 7.경 하남시 덕풍동 31-2에 있는 (주)아르고씨앤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5억 원을 주면 10억 원어치의 금을 매입해주겠다, 매입하면 5억 원을 더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고, 10억 원의 금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9.경 2억 5,000만 원, 2010. 10. 1.경 1억 3,000만 원 합계 3억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