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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2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84]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V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X 공사진행 중 부도가 났는데 전 시행사로부터 사업권을 10억 원을 주고 인수하였고, 시공사로 LIG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저축은행에서 285억 원의 PF대출을 확답하였고, 조합원들도 연대보증에 동의하였으며, PF대출에 필요한 사업비 30억 원도 내가 마련하였는데 일시 사업운영비가 필요하니 2억 원을 투자하면 1달 내에 원금 포함 5억 원을 우선 주고 사업지분도 5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F대출을 받거나 시공사로 LIG건영 주식회사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사업지를 100%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진행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에도 당시 전 시행사인 Y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공사비 등 사업운영비로 대출받은 78억 원의 대출채권이 하나캐피탈로 양도된 상태에서 이자가 연체되자 부지에 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사업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그 부지에 빌라 신축공사를 하다가 회사 부도로 건축을 중단하였던 신구건설 주식회사가 그 동안의 공사비 115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현장을 점거하고 있는 등으로 대출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PF대출을 받거나 시공사를 확보하기 불가능한 상태였고, 사업비 30억 원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시행사로부터 인수하였다는 사업권도 PF대출을 받아 인수대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어서 사업권 인수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사실상 그 투자금이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3. 피고인 운영의 건축 시행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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