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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합3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5. 5. 30. 가석방되어 2005. 9.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09.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 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구권화폐를 교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5억 원을 투자하면 며칠 뒤 구권화폐로 교환하여 10억 원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구권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나 경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구권화폐로 교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경 위 사무실에서 액면금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억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5. 1.경 서울 종로구 E빌딩 지하 F다방에서 G,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금을 싸게 구입하여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구입처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을 싸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7.경 서울 광진구 군자전철역 근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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