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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489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013고단4894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94] 피고인 B은 2012. 5. 25. 피해자 E에게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4,000만 원 정도의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5억 원을 E의 형 F의 사업자금으로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00억 원의 예금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4,000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5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인천 부평구 송내IC 근처에 있는 휴게실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732] 피고인 A은 2009.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 선후배 사이인 G 등과 함께 지급정지 된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하여 그 수익을 남겨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09. 1.경 G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비실명 자기앞수표를 가져오는 데에 필요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09. 2.경 피해자에게 7천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G는 2009. 2. 21.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건물명불상의 오피스텔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3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묶여 있는 비실명 자기앞수표를 가져오기 위한 보증금으로 7천만 원을 주면 비실명 자기앞수표 500억 원 상당을 현금화하여 사업자금 30억 원을 제공해 주겠다. G는 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이니 믿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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