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 금을 매입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벌 수 있다. 내게 돈을 주면 금을 싼 값에 매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을 보관하거나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싼 값에 금을 매입할 수 있는 구입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5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횡령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이종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5억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