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8. 중순경 거제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C은 피해자 F에게 “전직 청와대와 국정원 출신으로 각 부처와 공기업 등에 많은 인맥이 있는데 한국해양연구원 남해분원에 피해자의 조카를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 9.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청와대와 국정원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조카를 한국해양연구원 남해분원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H)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해 C으로부터 아무런 얘기도 들은 사실이 없어 아무런 내막도 모른 채 단지 C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측에게 피해자 조카의 취직자리를 알아봐 준 것에 대한 인사비용으로 3,0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나와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청와대 경호실 근무 경력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C이 피해자나 내게 국토부 장관 되실 J 형님과 청와대에서 현재 잘 나가는 후배에게 피해자 조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