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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21 2014고단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22:30경 만취한 상태로 강원 정선군 C 소재 'D‘ 민박집에 찾아와, 고종사촌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여, 17세)의 부 G가 “뭐가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중증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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