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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43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31]

1. 피고인은 2014. 5. 20. 16:20경 대전 서구 C(아) 3단지 상가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3세)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이마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7. 19:35경 대전 서구 C(아) 303동 7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1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정부 투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824] 피고인은 2015. 6. 1. 19: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3단지 정문 부근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F(여, 71세)가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여기는 나이 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이니 옆 벤치에서 술을 마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소견서 [2015고단1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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