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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6.13 2014고단1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21:4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 E(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군(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 2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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