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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1 2014고단13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01:1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 가요

주점 1번 방에서 지인인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F과 술을 마셔야 하니 나가라고 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가 혼잣말로 “에이, 뭐 같아서 술도 못 먹겠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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