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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23:45경 구리시 C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여, 48세)이 급여를 달라고 하자 “니가 한 게 뭐가 있냐”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업원인 여성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였고, 그 가해행위도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가볍지 아니하며, 그 상처도 상당히 깊어 보인다

(증거기록 16쪽). 그렇지만,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20년이 지난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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