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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09 2020고단20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1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16. 20: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매장에 이르러 식료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상품 진열대 앞까지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70,150원 상당의 김치, 돼지고기, 만두, 빵 등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0. 22:10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위 D매장에 이르러 식료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상품 진열대 앞까지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합계 44,470원 상당의 볶음땅콩, 콩조림, 멸치볶음 등 식료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050』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1. 21:00경 진주시 F에 있는 G매장 가전제품매장에서, 피해자 E이 충전을 위해 그곳 진열대에 놓아 둔 피해자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7. 11. 21:30경 제2항 장소에서, 보안책임자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인 모형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0.경 위 G매장 식품코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인 라면, 바나나 등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24. 21:00경 나.

항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6,760원 상당인 바나나, 햇반 등의 식료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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