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0. 1.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1.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고인의 딸 피해자 C(여, 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밖으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음부를 만지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3세미만의 친족관계인 딸을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8세)이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져 친족관계인 딸을 추행하였다.
다. 20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 C(여, 10세)가 깊은 잠에 빠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만지고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엉덩이를 만져 친족관계인 딸을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10세)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흉기인 길이 약 20cm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면서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11세)이 컴퓨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왜 컴퓨터 하느냐, 죽고 싶냐“고 말하며 흉기인 식칼로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