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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4 2013고합2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친아버지로서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7. 8.경 익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피해자(여, 당시 9세)가 거부를 하였음에도 이불을 덮어씌우고 이불 안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202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가 피고인을 피하여 옷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자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혀를 빨고, 손으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를 빤 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년 겨울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교회 영유아부 교사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대고 비비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2.~3.경 위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옷방에서, 감기에 걸려 신음하며 누워있는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며 거부를 함에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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