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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14008
보험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은 보험회사인 피고와, 각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2013. 2. 4. D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30. E보험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가입금액을 각 1억 원으로 정하여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20조 제1항에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호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6. 2. 11. 자신이 운영하는 평택시 F 소재 ‘G’라는 상호의 식당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서증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망인이 비록 자살하였으나 이는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각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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