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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2341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D(E생, 2018. 1. 24. 사망, 이하 D를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2014년 3월 또는 4월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 보험/납입기간을 80세 만기 30년 납 등, 상해사망보험금을 1억 원 등으로 하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통약관 제2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칠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

망인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8.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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