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3296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2017. 8.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004 보험계약자 : 원고 A 피보험자 : 망 C 보험수익자 :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시 지급보험금 : 100,000,000원 보험기간 : 2010. 7. 28. ~ 2096. 7. 28.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통약관] 제2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만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제2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