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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5 2013가합117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11. 12. 16. 원고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18.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⑴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해사망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1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22.(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나. 망인은 2013. 10. 27. 19:1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1동 1906호 자택에서 남편인 피고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베란다에서 위 101동 앞 주차장으로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망사고, 이하 위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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