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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3고단8533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05:00경 인천 남구 C, 6층에 있는 'D'에서 손님으로 와 물을 마시기 위하여 복도를 지나던 중 때마침 205호실 문이 열려있고 그 안에 피해자 E(35세)이 깊이 잠든 것을 발견한 뒤, 열려진 문을 통하여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1개와 옷장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현장 비교 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국과수 판독의뢰 및 회신)

1. 현장 CCTV 발췌사진(피의자 및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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