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762] 피고인은 2014. 7. 3. 01: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고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매장 안에 들어가 위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2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 1대,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어댑터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충전기 2개 등 합계 1,80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7394] 피고인은 2014. 6. 8. 0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중고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시가 65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 시가 87만 원 상당의 G-SHOCK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목록 등) [2014고단7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