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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7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762] 피고인은 2014. 7. 3. 01: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고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매장 안에 들어가 위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2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 1대,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어댑터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충전기 2개 등 합계 1,80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7394] 피고인은 2014. 6. 8. 0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중고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시가 65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 시가 87만 원 상당의 G-SHOCK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목록 등) [2014고단7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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