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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고합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에서 재무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를 이용하여 업무상 관리하던 중 이를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6.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적요란에 마치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송금을 한 것처럼 “F 계약금” 이라고 기재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5,00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주식 투자금,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6. 경부터 2018. 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157,946,5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주식 투자금,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피고인 작성의 경위 서, 공금 횡령 고소 관련 횡령 액 확인 자료, 과거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 계좌거래 내역) 및 이에 첨부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사보고( 고소 대리 인과의 전화통화 - 2016. 11. 8. 이체 내역 관련),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이에 첨부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인터넷 뱅킹 이체상 세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 인적 사항 조회, 신규거래 신청서,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거래 내역, 입출금 내역, 통합계좌( 우리 은행, 국민은행, 키 움증권 회신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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