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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05 2013고단2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 3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를 설치해 두고 주식투자를 해 오던 중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그 전에 애널리스트 밑에서 배워서 주식투자를 하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 못해도 월 10% 정도의 수익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2012. 6. 2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맡길테니 주식투자를 하는데 사용하고 수익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제의하자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고 월 10% 상당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2012. 6. 21.경부터 2012. 9. 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3,600만 원 전액 손해를 보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13.경 피해자에게 “위험성이 낮은 종목으로 바꾸어 거래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니 다시 주식을 해 보자.”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사용하여 주식매매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경부터 2012. 11. 18.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600만 원으로 주식매매를 하여 250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경부터 2012. 11. 18.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본전 마감, 돈 그대로지, 10만 원 수익”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마치 원금 손실이 없이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11. 1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9.경부터 201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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