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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6. 3.경 대전 서구 관정동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 있는 피해자 C의 남편이 입원한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고 있고 1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위험 투자인 선물옵션 투자를 하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한 많은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로 같은 날 4,000만 원을, 2009. 6. 4.경 3,000만 원을, 2009. 6. 7.경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 3.경부터 2013.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C)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6,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개인투자자 신분으로 주식투자를 하는데 5,000만원을 1년간 빌려주면 연 12%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위험 투자인 선물옵션 투자를 하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한 많은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 속칭 ‘돌려막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5.경부터 2012. 9. 24.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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