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07. 12.경까지 B보험회사의 직원, 2008. 1.경부터 2008. 10.경까지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C의 본부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8. 11.경부터 투자회사인 (주)D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금융업 근무경력을 내세워 친구 등 지인들에게 B 직원들만 투자할 수 있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등을 받은 다음 개인적으로 대부를 하거나 주식투자를 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20.경 대구 서구 F고등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B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B 금융상품이 있는데 수익률이 높다. 투자금을 주면 내가 위 상품에 투자하여 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B 금융상품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금을 받아 막연히 개인적으로 대부를 하거나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30.경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4. 24.경까지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1. 1.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B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상품에 투자하여 연 20%의 이익금을 지급할 테니 투자를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