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3나22338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1. 10.경부터 2011. 3. 15.경까지 12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물품대금 및 임가공비 합계 111,907,000원 상당의 의류납품 및 임가공을 하였는데, 2011. 12. 6.경부터 2012. 11. 11.경까지 피고들로부터 그 중 20,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및 임가공비 91,90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물품거래관계나 임가공계약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위 피고는 2011. 2.경 그들 사이의 물품대금 및 임가공비의 미수금을 합계 3,6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초과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및 임가공비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미수금 3,600만 원에서 원고가 위 정산합의 이후인 2011. 6.경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수금 1,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1,750만 원 상당의 패딩 잠바를 장차 공급받기로 하면서 그 대금을 포함하여 그동안의 거래로 발생한 물품대금 등의 미수금을 3,600만 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