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으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9. 8. 17.경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위 일시부터 2029. 8. 16.경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사람이다.
『2019고단8447』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 05:32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동 지하 1층에서,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꺼지게 하여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탐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8645』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9. 14: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꺼지게 하여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치정보 및 이동경로 탐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
1. 수사보고(피의자 수사의뢰 등), 보호관찰카드 사본, 부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