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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5 2014고단198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3년 및 2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2. 6. 3.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는데,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2014. 10. 2.까지로 연장되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3. 19:26경부터 다음날 00:42경까지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2에 있는 수협 연산중앙지점 부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고 그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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